저축은행주부대환대출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올해부터 시작돼 현재 110%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100%로 낮아진다. 이는 전체 대출금 잔액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 잔액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신종 대출 바이러스 감염증(대출19) 피해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대율 10%p
더보기7등급주부대환대출초과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는 대출19 관련 지원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돼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100%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최근 예대율이 100%를 넘었거나 100%에 근접한 저축은행들은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 고민 중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평소에도 예대율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0% 아래로 낮춰야 하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대율을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금 확대라 예·적금 특판 상품을 출시하는
더보기과다대출자주부대환대출등 관련 마케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실제 OK저축은행은 지난 6일 연 1.8% 금리가 적용되는 ‘중도해지오케이 정기예금369’를 이달 말까지 특별판매한다고 밝혔다. 만기는 3년이지만 다음날 해지해도 중도해지 불이익이 없는 ‘파킹 통장’이다.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예수금 확대 방안으로 꼽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예·적금 특별판매나 금리 인상을
더보기저금리주부대환대출 실시하는 저축은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예수금을 충분히 확대하지 못할 경우 대출 영업에 힘을 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대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예수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분자인 대출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대출 가능 대상을 제한하기보단 한도를 하향조정하는 조치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중은행도 신(新)예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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